[프라임경제] GS(078930)는 19일 정기주총 결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3355억6400만원, 4985억28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4961억97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 6 기 | |||||
| - 자산총계 | 5,171,847백만원 | - 매출액 | 533,564백만원 | ||
| - 부채총계 | 1,089,786백만원 | - 영업이익 | 498,528백만원 | ||
| - 자본금 | 473,501백만원 | - 당기순이익 | 496,197백만원 | ||
| - 자본총계 | 4,082,060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5,321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1,00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1,05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94,764,154,80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3.0% | |||
| 우선주 | 5.9%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상근이사 2명 (허창수, 서경석) 비상근이사 1명 (허동수) 사외이사 2명 (이건춘, 김진환) 감사위원회 위원 2명 (이건춘, 김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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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7%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의안 :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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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0-03-1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주주총회소집 결의 (2009.2.19) | ||||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허창수 | 1948-10-16 | 3 | 재선임 | LG전선 회장 | 대표이사 회장 | 미국 세인트루이스대MBA | 한국 |
| 서경석 | 1947-12-23 | 3 | 재선임 | 국세심판소 심판관 LG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대표이사 부회장 | 서울대 법과대 | 한국 |
| 허동수 | 1943-07-13 | 3 | 재선임 | LG칼텍스 정유 부회장 |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 미국 위스컨신대 화공학박사 | 한국 |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건춘 | 1943-05-09 | 3 | 재선임 |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연세대 행정학과 | 한국 |
| 김진환 | 1948-08-18 | 3 | 재선임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형사법 박사 | 한국 |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건춘 | 1943-05-09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연세대 행정학과 | 한국 |
| 김진환 | 1948-08-18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형사법 박사 | 한국 |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이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가.~하. (생략) |
제2조(목적) 이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가.~하. (삭제) |
지주회사 사업목적 포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