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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

건설업계 자구노력, 분양가 인하 적용해 감면율 차등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3.18 2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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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월11일에 종료됐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한해 지난 2월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감면을 법령 공포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한다. 즉, △분양가 10%까지 인하시 60%감면 △10% 초과에서 20%까지 인하시 80%감면 △20%초과 인하시 100%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에 대한 법인세·종부세도 감면한다.

아울러 오는 6월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 단,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에서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