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호전자통신(012410)은 18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 확인 후 당일 공시불이행으로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 1. 회사명 | 청호전자통신(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사실 확인('10.1.6) 후 당일 공시불이행('10.3.10, 지연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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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정ㆍ부과일자 | 2010-03-19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8 | |
| 기 부과벌점 | 25 | ||
| 누계벌점 | 33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ㅇ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금액 : 800만원 - 동사는 공시의무위반 사유로 '09.9.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동 지정일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현재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4항제3호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음 - 공시의무위반 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법인이 동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 중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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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0.3.10 소송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