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씨엠에스(050470)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엔티엔이 소송을 제기한 주권반환청구권가압류에 대해 채무자 박정훈씨의 제3채무자 씨엠에스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권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권반환청구권가압류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엔티엔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 박정훈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씨엠에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권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보증으로 금 65,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17 |
| 7. 확인일자 | 2010-03-1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