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제다 인천지법에 주총 관련문서 제출 판결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18 17:30:0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제다(051170)는 인천지방법원에 김봉교 외 1명이 소송을 제기한 2010카기530 증거보전에 대해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결정을 판결키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제출할 문서 내용은 2010년 3월 5일자 정기주주총회의 투표용지와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위임장, 위임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본인출석의 경우 출석증 등 출석을 증명할 서류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0카기530 증거보전
2. 원고ㆍ신청인 김봉교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가. 2010. 3. 5.자 정기주주총회의 투표용지
나. 2010. 3. 5.자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위임장, 위임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본인출석의 경우 출석증 등 출석을 증명할 서류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3-16
7. 확인일자 2010-03-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 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접수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