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18일 지방건설 회생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방건설 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4가지 현안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분양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의 아파트 거래량 감소,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2006년 이후 급감,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올해 들어 더욱 침체되는 등 지방의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향후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신규 제외) 구입자에 대한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래세(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신규 제외) 구입자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기한을 1년간 추가 연장(2011년 6월 30일까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60%를 지방의 미분양 현황을 고려해 지방 소재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 제공이 어렵고 주택산업 기술경쟁력 후진화가 우려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방 민간택지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