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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엔, 대주주 주식 25% 소주주에게 ‘무상지급’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3.18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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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디엔(026260)이 지난해 10월9일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BW)로 인한 소액주주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주주 소유주식 25%를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엔은 전신인 (주)붕주의 상장폐지 유예 기간 중 발행된 BW에 대해 주주가치 우선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발행된 10억원 규모의 BW는 약 160만주로 신주인수권 행사 전 전체 주식의 약 25%에 해당한다. 25%는 당시 5분의 1 감자비율에 따른 것으로 감자됐을 경우 40만주가 발행해야 하나 실제로 200만주가 발행돼 나머지 160만주에 대한 손실 보전인 셈이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7일 감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오는 4월16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주들은 관련서류 제출시 100주당 25주를 지급받게 된다. 

아이디엔 조관현 대표는 “당시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라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행 된 BW였다”며 “회사 경영진들은 해당 BW 인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BW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지분율이 49.8%에서 38%로 낮아져 큰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당시 BW발행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일부 시각은 마치 경영진이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