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국기술투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기각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18 11:40: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한국기술투자(019550)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유니퀀텀홀딩스가 소송을 제기한 2010 카합52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해 피신청인 KTIC투자자문, 다까하시 요시미의 의결권 제한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키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0 카합52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유니퀀텀홀딩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 한국기술투자는 2010년도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및 2010.3.18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KTIC 글로벌투자자문의 한국기술투자 발행주식 805,222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나. 피신청인 다까하시 요시미는 한국기술투자 발행주식 60,00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KTIC글로벌투자자문,다까하시 요시미는 2010년도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및 2010.3.18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의 가,나항의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주식회사 KTIC홀딩스,에스비아이코리아 홀딩스 주식회사,에쓰비아이 네오 테크놀로지 에이 인베스트먼트 엘피에스, 아이피 인베스트먼트 엘피에스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KTIC글로벌 투자자문, 다까하시 요시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신청인과 나머지 피 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본 사건의 피신청인 KTIC투자자문,다까하시 요시미의 의결권 제한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3-17
7. 확인일자 2010-03-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피신청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된 주식 비율은 전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8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2. 관련 공시
2010.02.2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