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에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60㎡이하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비율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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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로 정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등으로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된다.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18일~4월7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의: 02-2110-6240, 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