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금융권으로부터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성원건설은 1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 족벌경영진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정 법원의 관리 하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법원은 향후 한 달동안 실사를 거쳐 기업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성원건설은 지난해 12월 25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제 1,2금융권 등에 걸려있는 채무는 약 2200억원,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