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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월부터 더 받는다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3.16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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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이 2.8% 늘어난다.

또 15년만에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7월부터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최대 7200원 더 내게 된다. 중간계층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명의 올해 연금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2.8% 인상키로 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만4000원(2.8%)이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에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된다. 140만8000명의 수급 대상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23만7000명의 수급 대상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수급대상자가 375만명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도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의 상·하한액을 2.3% 소득변동률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보험료를 최대 월 7200원 더 내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36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36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수급액만 1만1000원씩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20년 가입한 368만원 소득자는 보험료는 월 7000원 더 내게 되고 나중에 급여액은 월 2만2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20년 가입한 월 23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900원 더 내게 되는 반면 나중에 연금액은 1만1000원 더 받게 된다.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후 두번째다. 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 월소득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토록 작년말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179만1955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