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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20% 상향 조정

전용면적 60㎡ 이하 서민용 소형 주택 대상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3.16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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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각각 상향 조정해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및 2종 특성지 중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170%를 적용, 2종 특성지 중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190%를 적용한다. 또, 제2종 및 제3종 특성지로써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고밀이고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는 곳은 21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내용은 170%, 190%, 210%의 계획용적률을 각각 20%씩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용적률 해당 분은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건설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상향할 수 있는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향상했다.

가령 마포구 재개발구역으로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일반분양분 약 46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약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재개발구역에 당초 계획보다 최고 약 2만2000가구 정도 추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제한, 사선제한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 가구 이상의 소형 서민주택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 영등포 당산2구역(당산1동 110번지 일대), 당산4구역(당산2동 16번지 일대), 구로구 고척4구역(고척1동 148번지 일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난 12부터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