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상환기간인 5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매입자들에게 상환청구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0년에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2300여건으로 6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및 물품 구매, 각종 인·허가시 민원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공채의 원리금은 매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후 채권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상환받게 돼 있으나 시기를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남도는 상환개시 공고에 이어 개별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2000년도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상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을,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법인은 공채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전남새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상환 안내는 물론 이자청구 소멸시효(매입일로부터 10년)가 경과되기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채권매입시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 상환기일이 되면 자동이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