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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중심'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꿔 규정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3.16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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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세종시의 명칭과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꿔 규정했다. 행정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게만 공급할 수 있었던 원형지를 민간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50만㎡이상 예정) 이상을 개발하는 민간에게만 공급이 가능하다.

원형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미개발 상태의 땅으로 개발상태의 땅인 조성지에 비해 공급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형지를 공급받은 민간투자자가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장기간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형지 개발이 완료된 후 10년 안에 이를 매각할 경우는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내에 들어서는 특목고 및 자율학교는 설립 초기에도 충분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모집이 허용된다.

세종시에 설립되는 국·공립대학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현지 주민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논란이 됐던 세종시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과 관련해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했다.

비록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기는 했지만 공익사업적 성격과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 건설중에는 관할 지자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기업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이 업무를 세종시 건설청장이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