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삼광유리㈜는 금번 공정위가 ①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에, ②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등의 광고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광고표현의 가이드 라인 설정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공정위가 글라스락 제품이 특허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TV와 월간지 등에 광고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표현한데 대해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글라스락은 특허의 핵심기술인 냉각강화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요업기술원 등 외부공인기관의 실험결과 특허의 효능(내열성 및 강도 향상)을 갖춘 제품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리용기를 냉각강화함에 있어 더 이상 용기 형상이 주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허 요건의 부수적 사항인 용기 형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글라스락은 지난 2006년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후원한 ‘대한민국 100대 우수 특허제품 시상’에서 종합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이와 같이 특허청이 ‘특허제품’으로 인정한 글라스락을 국가기관 스스로 특허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등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 표현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9월 모 방송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집중 보도와 기타 언론, 방송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보도 등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점증하던 시기에 실시한 광고로서, 당시 일부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 상황을 나타내는 광고표현이지 특정 사업자를 비방하려는 광고가 아니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도 ‘다소 지나친 결정이며 광고표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에 있다’라고 했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글라스락이 현재 국내 소비자의 사랑과 성원으로 탄탄히 성장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기업이 비상식적인 쟁송행위와 비방 전을 펼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제품의 품질경쟁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정상적인 시장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고발과 비방 마케팅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