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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공업 허위과장광고 행위 제재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3.15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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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삼광유리공업(주)(대표 이복영/황도환)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1억4,6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 삼광유리공업(주)(이하 삼광)는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며 허위 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 제0070579호)”, “(특허 제0070579호) 특허 받은 안전한 강화유리인지 꼭! 확인 하세요” 등으로 표현한 것. 삼광의 특허내용은 유리용기 제조시 형상과 압축응력치 모두를 충족해야 하지만, 시판 중인 글라스락는 형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허발명의 내용이 “내열성 유리 용기의 제조방법”임에도 마치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내용으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

특히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등의 표현한 것은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 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식품공전)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시판이 가능하다.

또 “김치통, 플라스틱 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문제다. “○○○교수는 6개월 이상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담아 둘 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김치 통이나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기름에 잘 녹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병 역시 우선 바꿔야 할 식기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일본은 1ℓ 미만의 음료용 생수용기는 PET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생수·주류·음료의 유리병 의무 사용 비율을 지정해 놓고 있다. 또 거친 수세미를 사용해 플라스틱 그릇을 닦을 경우 흠집을 통해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도 있다.

물을 6개월 이상 보관한다는 특별하고 주관적인 조건에서 연구한 내용을 밝힌 교수의 견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PET병 사용금지 관련 일본법이나 유리병 사용의무 비율을 지정한 오스트리아의 규정이 없는 허위 내용 등으로 플라스틱제품이 자신의 제품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다.

식품용기 관련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제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정보가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막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