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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에스, 삼성전자 대상 22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3.15 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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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피에스(051820)는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대상으로 220억원의 전환사채권 발행을 15일 결정했다. 시설 및 운영자금조달의 목적이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1,400,000,000
운영자금 (원) 10,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5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4년 03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매6개월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0.92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 18.(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453
전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1년 03월 17일
종료일 2014년 02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8.(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참조
10. 청약일 2010년 03월 17일
11. 납입일 2010년 03월 1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3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및 3년째 되는 날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청구장소: 발행회사

③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택기업금융센터
④ 청구기간: 조기상환일의 60일 전일 이후 30일 전일 사이의 기간

⑤ 지급금액: 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권면금액의 105.1906%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권면금액의 107.98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지급예정일: 조기상환일(2012년 3월 17일 및 2013년 3월 17일)

⑦ 조기상환행사절차: 만기 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를 한다.

(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발행공시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위 ① , ②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 ① 내지 ③에의하여조정된전환가액이주식의액면가이하일경우에는액면가를행사가액으로하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삼성전자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2,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