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락앤락 (대표 김준일, www.locknlock.com)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삼광유리공업㈜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 특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시정 공표 과징금납부 명령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삼광유리공업㈜의 ‘글라스락’은 내열유리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강화유리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받은 ‘내열강화’유리라는 허위 표시•광고 행위로 내열유리의 내열성 및 강화유리의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특허까지 있는 제품으로 알렸었다. 이번 공정위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글라스락은 최근 강화유리식기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유리식기류 품질표기에 대한 조속한 법 제정 마련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리 식기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전자레인지용을 오븐에 사용하거나 불에 직접 가열하다 용기가 파손되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강화유리 냄비 자파현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고, 녹색소비자연대는 강화유리그릇의 폭발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강화유리 소재 유리식기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대 강화유리식기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리식기류 품질표기 법이 강화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25일 소비자가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세부 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리 재질 별 명확한 품질표기와 함께 강화유리제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시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락앤락의 이경숙 이사는 “업체에서 유리 성질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소비자들이 내열유리와 강화유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유리식기류 품질표시 기준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