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
‘위대한 광주 건설’을 내걸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에 해당된다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국토부에 수차례 공식 입장을 요구해왔다”면서 “광주 발전을 위해 많은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문화전당 건립에 협조해온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남지하상가는 문화전당 건립 공사로 인해 주요 접근로인 서석로가 폐쇄되면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하상가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감정원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거부해왔다.
또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문체부는 토지보상법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보상 여부를 질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