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파워텍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742,05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7,66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4,610 | 확정예정일 | 2010.04.23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기 예정발행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상 발행가임. 최종 확정발행가는 할인율을 35%로 하여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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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4월 0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3225443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5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0년 04월 06일 | ||
| 종료일 | 2010년 04월 06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4월 27일 | |||
| 종료일 | 2010년 04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0년 05월 07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5월 18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5월 19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양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양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3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었으나,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함.(하기 1차발행가액과2차발행가액 중 낮은가액)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4월 1일)전 제3거래일(2010년 3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하위호가로 절사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기준주가 ×〔1-할인율(35%)〕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2425) ×할인율(3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 초일(2010년 4월 27일)전 제2거래일(2010년 4월 23일)을 기일로 하여 2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하위호가로 절사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하위호가단위로 절사함)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배정 : 금번 공모 신주의 5%인 3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2) 구주주 : 공모 신주의 95%를 2010년 4월 1일 18:00시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32254436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는 바 이로 인하여 구주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 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단, 일반공모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이거나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를 일반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한양증권 60%, 이트레이드증권 20%, 동부증권 20%)으로 인수한다.)
(4)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양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동부증권(주)의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의 총 청약금액 (한양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동부증권에 접수된 총 청약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방식)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구주주청약주식수 및 일반공모 후 배정주식수가 인수단의 잔액인수 수량(5,400,000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 주식수 에 대하여 "한양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동부증권”은 각각의 잔액인수비율(한양증권 60%, 이트레이드증권 20%, 동부증권 20%)로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한양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동부증권” 각각의 개별채무임).
② 구주주청약주식수 및 일반공모 후 배정주식수가 인수단의 잔액인수 수량(5,400,000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수단의 잔액인수 책임은 없다.
③ 구주주청약주식수 및 일반공모 후 배정주식수가 인수단의 잔액인수 수량(5,400,000주)을 초과하나 총 모집주식수 (6,000,000주)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로 그 처리를 결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수 있습니다.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함.
4)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청약사무취급처 : 한양증권(주) 본·지점, 이트레이드증권(주) 본·지점,
동부증권(주) 본·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