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국토지신탁-손해배상 관련 소…'적극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11 16:42: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한국토지신탁(034830)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009가합12967 손해배상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12967 손해배상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청구내용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38,995,722원 및 이에 대한 2008.12.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838,995,722원
자기자본(원) 280,331,145,641원
자기자본대비(%) 3.1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2-03
8. 확인일자 2010-03-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2010년1월26일 당사가 1심 승소한 건으로 관련내용은 아래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임
※ 관련공시 '09.2.19, '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