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신탁(034830)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009가합12967 손해배상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12967 손해배상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38,995,722원 및 이에 대한 2008.12.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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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838,995,722원 | |
| 자기자본(원) | 280,331,145,641원 | ||
| 자기자본대비(%) | 3.1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2-03 | ||
| 8. 확인일자 | 2010-03-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2010년1월26일 당사가 1심 승소한 건으로 관련내용은 아래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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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09.2.19, '1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