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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고객분쟁 '소송'으로 대응

"금융사, 소송제기로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 유도"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3.11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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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988건으로, 이중 5.7%인 1656건이 소송으로 제기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역별 소송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사 13.1%(1357건), 금융투자 3.0%(56건), 은행 1.5%(82건), 생명보험사가 1.4%(161건) 순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1435건으로 대부분인 86.7%를 차지했으며, 금융권별로는 손보 93.4%, 생보 73.3%, 금융투자 44.6%, 은행 30.5%이다. 대부분이 소비자보단 금융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담독원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소송은 1518건이며, 그중 89.4%인 1357건이 손해보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다.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특성상 손해액 산정시 사실관계 및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생보 255일, 손보 190일이 소요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 평균 처리기간인 생보 36일, 손보 24일에 비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며 "제지급금 지급 지연 또는 회피수단으로 비춰져 금융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관련 소송은 대부분 1심에서 해결되고 있으나,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이는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더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및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있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라 판단하고 향후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 편면적구속력 부여 및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중 금융회사 소제기 억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회사의 악의적 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분쟁발생 및 소 제기 현황,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내용 등을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분쟁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