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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SIMPAC 공시불이행 벌점예고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3.11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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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유가증권시장은 11일 SIMPAC에 대해 지난해 11월16일 유형자산 취득결정후 당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예고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1. 회사명 (주)SIMPAC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유형자산 취득결정('09.11.16)후 당일 공시불이행('10.03.11 지연공시)
4. 예고일자 2010-03-11
5. 부과예정 벌점현황 당해부과벌점 8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8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관련공시 2010.03.11 유형자산취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