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가증권시장은 11일 SIMPAC에 대해 지난해 11월16일 유형자산 취득결정후 당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예고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 1. 회사명 | (주)SIMPAC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유형자산 취득결정('09.11.16)후 당일 공시불이행('10.03.11 지연공시) | ||
| 4. 예고일자 | 2010-03-11 | ||
| 5. 부과예정 벌점현황 | 당해부과벌점 | 8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8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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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3.11 유형자산취득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