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항공사의 저가항공사 영업활동 방해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는 전날 전체위원회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과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했다.
때문에 저가항공사들은 거래 여행사를 통해 국내외 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영업 차질로 인한 신규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달성의 조건으로 국내외 주요 여행사에 대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인하를 억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로 소비자들의 항공기 이용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시장에서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화물운송료를 담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