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소리바다미디어(030420)는 주식회사 소리바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 청구의 소(2010가합9257)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소리바다 | ||
| 3. 청구내용 | - 피고 1. 주식회사 소리바다미디어 2. 주식회사 화인유니크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270,739,726원 및 이에 대한 2009.7.20부터 2009.10.31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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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70,739,726원 | |
| 자기자본(원) | 15,200,318,242원 | ||
| 자기자본대비(%) | 14.9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1-28 | ||
| 8. 확인일자 | 2010-03-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반기말기준 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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