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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미디어-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법적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10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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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소리바다미디어(030420)는 주식회사 소리바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여금 청구의 소(2010가합925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소리바다
3. 청구내용 - 피고
1. 주식회사 소리바다미디어
2. 주식회사 화인유니크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270,739,726원 및 이에 대한 2009.7.20부터 2009.10.31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70,739,726원
자기자본(원) 15,200,318,242원
자기자본대비(%) 14.9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1-28
8. 확인일자 2010-03-1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반기말기준 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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