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선이동통신 시장에서 대고객 할인요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할인요금제에 대한 KT와 고객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알뜰할인요금제에 대한 사전 고지가 고객들에게 충분했는지가 핵심. 고지 여부에 따라 고객은 원치 않는 요금제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KT는 알뜰요금제에 대한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고지를 받지 못한 고객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을 따라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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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했지만 알뜰할인 요금제 가입 시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고지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 씨는 가입 시 이러한 설명을 들어본 바 없었으며, 확인해보니 당시 설명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비단 A 씨의 경우에 국한된 게 아니다. 유사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알뜰할인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요금제가 바뀐다?
KT에 따르면 알뜰할인요금제는 대고객 통화료 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알뜰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3000원에 무료통화가 없는 대신 3만~4만원 통화료에 대해 최대 1만원 할인, 4만원을 초과시 10%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 알뜰할인 OOO분 요금제는 330분, 500분, 1500분 무료 통화 등에 각 월 4만3000원, 5만5000원, 8만6000원 등의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으며, 2년이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년 내에 본인이 원할 시 다른 요금제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A 씨는 알뜰할인요금제를 2년 사용 후 쇼무료이월600 요금제로 변경된 것을 바뀌고 나서 알게 된 경우다.
A 씨는 “당시 콜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콜센터에서는 쇼무료이월600으로 변경된 것은 전산 상 자동으로 변경된 것이며, 기존 알뜰할인 요금제는 정책상 삭제가 됐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알뜰할인요금제는 5만5000원이었지만, 쇼무료이월600은 6만5000원이기 때문에 1만원의 차이가 있다”며 “2년 후 요금제가 바뀌는 것을 몰랐으며, 가격 또한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줄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분한 설명 석연치 않아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전 대리점 등에서 알뜰할인요금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을 것”이라며 “알뜰할인요금제에서 쇼무료이월 요금제로 넘어간 것은 해당 고객이 그동안 사용한 통화료에 대해 비슷한 가격의 요금제로 매칭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쇼무료이월 요금제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고객은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사전에 변경할 수 있다”며 “알뜰할인요금제는 지난해 9월 1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신규고객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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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알뜰할인요금제와 관련해 KT와 고객 간 사전고지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알뜰할인요금제는 쇼킹스폰서 기본형의 새로운 출시와 함께 알뜰할인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객에게 더 이상의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없앴다.
때문에 지난해 8월 말까지 알뜰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위의 요금제가 향후 2년 동안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KT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객 피해 없앨 수 있다
우선, KT의 설명대로 고객이 지불하는 통화료와 비슷한 요금제로 전환이 된다지만 실제 알뜰할인요금제에서 쇼무료이월 요금제로 변경될 때 요금제 간 1만원의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알뜰할인요금제 330, 400 등에 대해 각 쇼무료이월 요금제 400, 600에 대한 요금은 5만원, 6만 5000원 등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알뜰할인요금제에 가입 시 설명을 한 번 듣고 2년 내에 고객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레 자동으로 요금제가 변경된다는 설명도 충분치 않아 고객들의 원성을 듣기에 충분하다.
이는 고객이 요금제 설명을 들었어도 2년 후에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 어물쩍 변경 상품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모든 게 고객의 탓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대리점이 아닌 콜센터를 통해 요금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요금제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금제 변경 후 원치 않는다면 또 다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고객의 몫이 되기도 한다.
실제 대리점에서 지난해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 중 알뜰할인요금제가 향후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보는 고객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들은 요금제 적용기간이 지나기 전 사전공지 등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 실무자는 “이러한 고객 불만, 피해 사례의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몰라도 사전공지 방법 등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통사에서 이러한 사전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무자는 이어 “사전공지와 관련한 똑같은 피해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있을 것이다”며 “이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조정 또는 시정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