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이 2년이 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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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해 12월 4일 서산시유류피해대책연합회(연합회 위원장 박종권)는 피해어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서해안유류오염사고 2주년 보고회를 개최한 모습. <출처:민주노동당 서산시의원 후보 신현웅 블로그>> | ||
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은 당초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금방 손해배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에게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2년이 넘었음에도 답보상태에 있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대책협의회 간부가 자살하는 일도 생겼다. 따라서 이미 IOPC(국제유류오염기금)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서해안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 신고된 건은 12만6000여건으로 채권신고액(피해주민 청구액) 3조7533억5000여만원에 이르나 IOPC가 법원에 책임제한액으로 공탁금은 1900억1900만원이다. 채권신고자의 청구금액과 IOPC가 산정한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이 제출한 손해사정 또는 감정의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인 또는 단체의 검토와 평가, 비교·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고등법원은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측에 56억이라는 제한적 배상책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역시 IOPC와 해결이 돼야 배상금이 나간다고 설명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보상하지 않았다”며 “IOPC가 먼저 배상절차를 시작하고 금액을 산정한 이후, 삼성중공업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 배상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IOPC의 배상절차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최근 법원은 책임제한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많은 차이를 보인 양측의 감정결과에 대해 전문인으로 하여금 각 피해항목별 손해산정 근거, 손해액평가 방식의 결정, 구체적·개별적 손해액 산정 및 피해액 산출 등을 맡길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대상으로 업체나 개인이 아닌 손해사정사회, 감정평가사회,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공공단체가 물망에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 채권자 대리인은 “최근 들어 정부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어떤 형태든 검증단이 빨리 구성되어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레인을 실은 삼성중공업 소속 부선 충돌로 최악의 유류 오염사고가 충남 서해안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발생해 충남 보령, 서천, 전북 군산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