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고재윤)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북부 지역 폐기물부담금 대상 업체는 지난해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서를 환경공단 서울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개선된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 등으로 이 같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품출고년도 이듬해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기 신고 기간 중 출고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5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