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9일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있다”며 “8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실제로 시행령이 담고 있는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건의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중규제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시행령이 이처럼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를 전했다.
지난 4월 출범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공동단장도 맡게 될 이 부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장입지나 환경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