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청호전자통신(012410)은 황병호 전 재무이사가 지난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19억원을 조달하고, 이를 개인통장으로 불법인출해 간 사실을 발견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9일 공시했다.
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 1. 사고발생 내용 | 1. 대상자 : 전 재무이사 황병호 2. 사고발생내용 : 당사는 2009년 회계감사에서 금융거래내역 확인 중 전 재무이사 황병호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19억원을 조달하고, 이를 황병호씨 개인통장으로 불법인출하여 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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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 금액(원) | 1,9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22,533,577,412원 | ||
| 자기자본대비(%) | 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 대책 | 1. 당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자체조사 마무리 즉시 관계기관에 고소하고, 공모자 발견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입니다. 2. 수사기관에서 횡령 및 배임 사실이 인정되면 당사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회수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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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0-03-0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은 2009년 회계감사 중에 진위 파악한 결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상기 행위는 2009년 4월중에 발생 되었으며, 상기 사고발생 내용의 대상자는 상기 기간 동안 당사의 재무이사 직위를 가지고 활동 하였습니다. 3. 당사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횡령 및 배임 발견 즉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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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