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네오엠텔(096040)은 박정훈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청구이의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정훈 | ||
| 3. 청구내용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2009.8.3 작성 2009년 제531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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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23,161,061,381원 | ||
| 자기자본대비(%) | 10.3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2-25 | ||
| 8. 확인일자 | 2010-03-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건은 채무자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주권반환청구권 압류명령 결정한 것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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