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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엠텔-청구이의의 소 관련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09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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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네오엠텔(096040)은 박정훈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청구이의의 소
2. 원고ㆍ신청인 박정훈
3. 청구내용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2009.8.3 작성 2009년 제531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00,000,000원
자기자본(원) 23,161,061,381원
자기자본대비(%) 10.3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2-25
8. 확인일자 2010-03-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건은 채무자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주권반환청구권 압류명령 결정한 것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자기자본은 2009년 12월 31일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