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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수시인출금 지급대상 확대

약정방법 간소화, 보증취급 소요기간 단축 등 개선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3.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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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시인출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신청시 제출서류도 단순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지급대상 확대, 약정방법 간소화, 보증취급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등의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대출한도의 50% 범위)은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 한정했으나 이번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든 채권으로 대폭 확대해 제3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을 위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손)자녀에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수시인출금 신청을 위해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부터는 증빙자료 없이 인출신청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후 보증서 발급이 기간 또한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내로 단축되고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서명만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최초 약정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 향후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용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해야 할 때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