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자동차보험료 할증

범칙금, 과태료로 전환도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3.08 17:55: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속도나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현재는 흔히 범하기 쉬운 속도나 신호 위반의 경우 과거 1년간 위반 건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받고 있다.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재작년 속도위반 123만건 가운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2%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일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은 유지하되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도난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