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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의 부자 만들기] 최고의 재테크는 ‘보험 리모델링’

김윤수 칼럼리스트 기자  2010.03.08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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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야구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 또한 잘해야 내가 얻은 점수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보험 역시,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재테크수단이다. 가령, 5년 동안 남들에게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저축해 1억원을 모았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속이 매스꺼워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정밀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고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사실은 아니지만 본인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사진= 김윤수 LIG손해보험 컨설턴트>
 
남들은 하나 정도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

답은 하나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혹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모은 돈을 눈물을 머금고 써야 하는 것이다. 만약 암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상황이 어떨까?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대비용으로 혹은 우리가족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 재테크다. 10년 전 IMF 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종신보험을 보면 가장의 사망 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상품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보험시장은 감성터치보다는 실리위주의 정기보험형태의 실손보장형 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다. 사망보험금 역시 종신보다는 보통 70세에서 80세 만기로 설계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종신보험은 통상 100세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이 책정되어 비용이 비싸지만 80세 사망만기 보험은 80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

또한 가장의 사망 시 유가족을 위한 생계비 수단으로서의 종신보험은 막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가 가장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물가상승률과 실질사망보험금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유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세금 마련으로 종신보험을 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로 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만기환급금을 많이 받기보다는 보장범위가 충분하게 하라. 똑같은 10만원이라면 보장이 적은 100%환급보다는 보장이 안전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장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입하라.(가능한 100세 만기위주로) 특약의 만기가 80세와 100세가 있다면 당연히 100세만기로 가입해야 한다. 셋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병행해서 가입하라. 내가 낸 병원비 돌려받는 의료 실손과 수술 시 받는 수술특약을 병행해서 가입하면 완벽하다.

넷째, 어린이 보험은 의료 실손 보험으로 가입하라. 사망보험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다섯 째, 보상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라. 보험가입 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기본법칙인 5-2-1-2법칙을 지키면서 가입하라. 소득의 50%이하로 지출을 줄이고 20%이하로 사교육비를 쓴다. 그리고 보험료를 10%이하로 줄이고, 노후에 대비해 20%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가족의 보험료가 소득의 10%가 넘지 않도록 가입해야 한다. 만약 미혼이라면 5~6%정도가 적당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4.4%로 가입건수는 4.7건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필요성 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다 보니 1년 이내에 해지 되는 계약도 40%에 이른다.

불필요하게 많은 가입으로 중복보장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다면 정밀진단 후에 필요한 보험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험도 있지만 손대지 말아야 할 보험도 있다.

예를 들면, IMF이후 잠깐 동안 판매됐던 고금리 확정상품이다. 최근 장기 저축성 보험들은 대부분 금리연동형이거나 최저보증이율도 상당히 낮다. 결국 IMF전후 상품들의 고금리는 앞으로는 절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 리모델링 시 꼭 알아야 할 원칙으로는 지금 불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보장 범위는 충분한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보장의 주체는 누구인지, 보장 기간은 충분한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까워 해약을 망설이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김윤수(LIG 손해보험 컨설턴트,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