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800여개 중 100개를 조사한 결과 14곳이 다이옥신 배출 농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30곳 중 3개, 충청권 20 중 2개, 호남권 20개 중 4개, 영남권 30개 중 5개가 기준을 초과, 이 같이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의료폐기물 시설 3개, 폐기물 처리 3개, 일반사업장 1개 등이 적발됐다.
소각장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약 100곳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직접 조사에서 나타난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비율은 2006년 14%, 2007년 12%, 2008년 16%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기준을 어긴 16곳을 지난해 재조사했더니 5곳이 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잔는 “우선순위를 정해 전년도 기준 초과 사업장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 시설 노후화와 운영 부실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