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대분양 방식으로 공급된 영등포 타임스퀘어, 왕십리 비트플렉스, 신림역 포도몰 등이 우수한 분양성과를 보이면서 임대분양 상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임대분양이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전제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사나 건물주에게 해당 상가에 대한 보증금이나 개발비 등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과거 일부 테마상가 등에서 주로 유행하던 임대분양 방식은 최근에는 일반 근린상가 및 단지내 상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일산 식사지구에 위치한 블루밍 일산 위시티 단지 내 상가는 총 66개 점포에 대해 사전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임광프라자는 근린상가로서 역시 임대형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임대분양의 경우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는 건물주가 갖게되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계약기간 동안 점포사용권이나 재임대권한을 가지게된다. 곧, 임대분양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 또는 개발비 등을 납부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상가투자가 가능하면서 건물 보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다는 점이 임대분양 상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에 성공할 경우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투자실패 시에도 보증금을 포기하면 상가에서 철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임대분양 상가 중에는 분양 후에도 상가를 소유한 회사가 관리단을 구성해 이벤트, 홍보 등을 통한 상권발전을 추구하는 현장도 적지 않아 관리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
한편, 임대분양 상가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우선, 임대분양 상가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따른 프리미엄 추구는 가능하지만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임대분양은 수분양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 개발비 등을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임대분양 상가는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데 이 중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상가도 있는가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형식이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도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요구하는 현장도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임대분양 상가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투자 시 수익율을 보수적으로 잡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선 대표는 이어 “특히 임대분양 상가는 상권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분양 후에도 상가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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