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살르 측 T관계자는 문건을 12월 29일에 한국코카콜라로 보내는 과정 중에, 이미 한국코카콜라 측이 해지통보를 팩스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됐고, 이를 아현건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 다국적 거대기업에 놀아난 전말
당시 아현건설은 한국코카콜라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기로하고 국내 대기업 K건설사와 주거래은행인 K은행을 통해 잔금 450억원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아현건설 대표 한 사장은 “당시 어안이 벙벙했다. 어떻게 지급당일에 한번의 예고없이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전권을 위임받은 라살르가 구두상으로 지급연기를 승낙했고, 이를 한국코카콜라가 승낙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일방적 해지를 해와 다국적 거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또, 이는 분명 한국코카콜라가 필시 영세한 아현건설을 얕잡아 보고 비열한 술수를 벌인 것에 구역질이 날 정도다”라며 성토했다.
반면에 한국코카콜라는 지급연기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계약상 지급일이 계속 늦춰지다보니 애초에 한국코카콜라의 부지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적법하게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지통보를 받은 후
아현건설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 다시 라살르를 통해 한국코카콜라와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다.
이때 라살르는 한국코카콜라와의 위임계약(2003.12.31까지)이 만료됐다. 하지만, 독산동 부지매각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었고, 이에 아현건설은 라살르를 통해 다시 한국코카콜라와의 거래를 진행하게 됐다.
한국코카콜라 홍보실 박모 차장은 “라살르가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고 12월 31일에 만료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라살르와 맺은 아현건설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됐고, 이 이후에 라살르가 부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현건설에게 새로운 권한을 행사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현건설 한 사장은 “계약해지는 둘째치더라도 어떻게 우리와 거래를 맺고 있는 과정 중에 이중플레이를 보이는 저급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며 한국코카콜라의 이중플레이 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코카콜라 부지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국내 대기업 S기업은 안타깝게도(?) 부지매입을 시도하려다 중도 하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아현건설이 한국코카콜라와 라살르의 행동이 미심쩍어 독산동 물류센터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놨던 것이다.
한 사장에 따르면 “당시 S기업도 결국에는 한국코카콜라와 거래를 맺으려다 뒤가 구리다는 점을 간파하고 슬그머니 빠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코카콜라 매각의향 없었다"
한국코카콜라와 아현건설의 계약이 무산된 이후 2004년 6월.라살르는 한국코카콜라가 독산동 부지를 아현건설에 매각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해 이둘의 관계가 반전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때 한국코카콜라는 당초의 조건을 변경해 매입가 480억원, 계약금은 매입가의 5%(계약위반시 불환급), 잔금지급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중 1금융권 금융기관의 잔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승인서 제출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아현건설은 “한국코카콜라가 이같이 ‘매각할 의향있음’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고, 조건을 변경해 요구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계약해지 이전시점과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코카콜라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코카콜라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이에 아현건설은 본래 시공업체를 바꿔 국내 유수의 1군 건설업체인 S건설의 토지잔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S증권의 보증까지 충족시켜 라살르에게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코카콜라는 “라살르에게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은 바도 없었고, 계약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은 아현건설의 억지 주장일 뿐이며 아현건설 외에 다른 곳과 접촉해온 점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현건설 한 사장은 “한국코카콜라와의 부지 매각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라살르 측 P과장이 우리(아현건설)와 한국코카콜라의 거래성사에 성심을 다해 도와줬지만, 최종적으로 씨티은행에 매각되는 과정 중 P과장이 지방으로 전출됐고, 또 라살르 측 T대표이사는 부지가 씨티은행에 매각된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란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는 한국코카콜라가 씨티은행과 모종의 뒷거래를 암암리에 해왔던 부분까지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알력을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
또, 현재 항소심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비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한국코카콜라가 후일도모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한 사장은 “한국코카콜라와 씨티은행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04.12.21)로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아현건설은)한국코카콜라와의 거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실 아현건설로서는 “한국코카콜라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라살르에 넘겼고 S건설의 보증과 제1금융권의 보증까지 받았기에 제3자의 개입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지 제휴언론 '월요신문/ 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