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등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 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현대차만의 차별화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가입고객은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