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모라리소스(018890)는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건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0카합43) |
| 2. 원고ㆍ신청인 | (주)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기각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02 |
| 7. 확인일자 | 2010-03-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02.04 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