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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본격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3.05 1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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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5일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개발시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미관 증진을 위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해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서로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