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제로원인터랙티브(069470)는 PHC파일 제조 및 판매 전문회사 영풍파일 주식회사를 280억에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영풍파일주식회사의 포괄적영업부문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1. 영풍파일주식회사의 조직 및 인원 권리와 의무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자산 및 부채등 2. 영풍파일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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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수가액(원) | 28,000,000,000원 | |||
| 4. 양수목적 |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외형신장 및 영업이익 증가. -미래기업가치 증대 및 주식가치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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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예정일자 | 2010-03-29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영풍파일 주식회사 | ||
| 자본금(원) | 6,000,000,000원 | |||
| 주요사업 | PHC파일 제조 및 판매 | |||
|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76번지 | |||
| 회사와의 관계 | 없음 | |||
| 7. 영업양수 영향 | 영풍파일 주식회사의 포괄적영업부분을 양수함으로서 본 영업양수도가 완료될 경우 외형의 신장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의 규정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 할 수 있음. 2)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원) 가.보통주 : 599원 나.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월간, 1월간, 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임. 다.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 기간 -1주일: 2010.02.24~2010.03.04 -1개월: 2010.02.05~2010.03.04 -2개월: 2010.01.05~2010.03.04 3)주식매수 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되고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확정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됨. 단,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없슴.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주요일정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09.12.31. -명의개서 정지기간:2010.01.01~2010.01.15 -주주총회 예정일:2010.03.29 -주식매수청구기간:2010.03.30~2010.04.18 5)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됨.또한, 영업양수ㆍ도 당사 회사는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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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03-29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3-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111,974 | 당사대비(%) | 812% |
| 매출액 | 66,841 | 당사대비(%) | 632% | |
| 부채액 | 100,573 | 당사대비(%) | 4,560%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예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만일 양수인과 양도인 중 어느 일방이라도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쌍방 당사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며, 쌍방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이하 “귀책당사자”라 한다)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2항의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귀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5.상기양수대상 사업부문의 비율은 양도회사 사업년도말(2009.12.31) 및 양수회사 직전사업년도말(2008.12.31)기준임. 6. 양도회사 사업년도말(2009.12.31) 제무재표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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