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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보험사 외환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6.23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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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미 FTA체제를 앞두고 보험사의 외화 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또 보험사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내국인 발행 외화증권 및 신용연계예금의 투자도 가능해진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보험업법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투자는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중 감독규정에 명시된 곳에서 등급 인정을 받은 상품에 한해서 허용됐다.

그러나 신용연계예금은 원천적으로 투자가 금지됐었다.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환 선물을 포함해 외화 및 외화증권 관련 자산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장기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외화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감독규정의 개정은 자본시장통합법 및 한미 FTA를 앞두고 금융업권의 국내외 전 업종간 무한경쟁체제 돌입이 초읽기에 다다름에 따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규제완화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