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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영세社에 판 땅 3자에 왜 또 팔았나

<상>아현건설 "대체부지 못구해" 코카콜라 "이행지체 때문"

프라임경제 기자  2006.06.23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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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카콜라가 금천 물류센터 부지 매각을 둘러싼 잡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코카콜라는 6900평부지를 500억원에 영세 건설사인 아현건설에 매각했다가 석연치않은(?) 과정을 거쳐 씨티은행에 480억원에 또 팔아버린 것이다.본지는 사건의 전말을 23~25일사이 3회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코카콜라는 지난 2004년 12월 2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1에 자리한 물류센터 약 6900평의 부지를 씨티은행에 매각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약 480억원에 이 부지를 씨티은행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조건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이 부지를 씨티은행에 매각하되 향후 6년간 은행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6년이 지난 후에는 이 부지를 은행은 반드시 코카콜라에 되판다는 조항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코카콜라가 이 은행에 매각하기 이전인 지난 2003년 12월 17일부터 국내의 영세 건설사인 ‘아현건설’에 매각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 건설사에 따르면 코카콜라 측과 문제의 부지를 전격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 토지잔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갖춰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

하지만 코카콜라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씨티은행에 부지를 매각, 이 건설사는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이 건설사의 한모 사장은 “이미 부지매각에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던 과정에서 일방적인 파기에 가까운 횡포로 회사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코카콜라가 갑자기 매각 대상을 바꾼 것에는 여러 가지 위험스런 의혹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한 사장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키로 했었다”며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부지매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자 난처해진 나머지 ‘주저앉기’의 일환으로 ‘트릭’을 쓴 것 같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코카콜라, 독산동 부지 2003년 12월 아현건설에 500억원 매각

지난 2003년 12월 17일. 아현건설은 한국코카콜라(코카콜라 한국법인) 소유의 ‘코카콜라 물류센터’ 부지 6900여평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한국코카콜라는 부지 매매와 관련 존스랑라살르(이하 라살르)란 부동산중개업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행위 일체를 위임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아현건설은 라살르를 통해 이 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한국코카콜라와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아현건설과 한국코카콜라, 라살르 등 3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총 매매대금은 500억원(부지대금 450억원, 건물 50억원)으로 정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억원, 2003년 12월 31일에 중도금 20억원, 2004년 6월 30일에 잔금 45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쌍방은 12월 19일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키로 전격합의. 계약당일에 계약금 20억원, 12월 26일에 1차 중도금 10억원, 12월 31일에 2차 중도금 2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 아현건설 대금지불 연기 구두 요청에 대행사 "OK"

이때부터 이 둘의 관계는 삐걱거림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현건설은 한국코카콜라가 제시한 총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일부로 한국코카콜라의 주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 12억원을 입금하고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18일에 5억원, 19일에 3억원, 26일에 1차 중도금 10억원의 절반인 5억 5천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아현건설은 나머지 중도금(1차 중도금 중 4억 5천만원, 2차 중도금 20억원)을 단번에 치르기 힘들어지자 1차 중도금 4억 5천만원을 본래 2차 중도금을 지급키로 한 12월 31일로, 2차 중도금 20억원을 2004년 1월 16일로 연기해 줄 것을 한국코카콜라에 요청했고, 한국코카콜라의 부지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라살르가 이에 동의했다.

당시 전권을 위임받은 라살르 측 T 대표이사는 아현건설의 요청에 구두승낙했고, 이 구두승낙을 다시 한국코카콜라 측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코카콜라는 2003년 12월 31일 오전 10시경에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해지’를 한다고 아현건설에 통보했다.

일순간 영세 건설업체인 아현건설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엄청난 액수인 25억 5천만원을 고스란히 한국코카콜라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24일 중편 계속>

<본지 제휴언론 '월요신문/ 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