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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최저가 신고제 보상정책 유명무실

매장평수 거리 제한에다 동종업계 한정등 규정 까다로워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23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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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년동안 시행하고 있는 할인점 업계의 최저가 보상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모든 할인점이 가격경쟁을 하면서 최저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5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다.

이같이 모든 업계가 최저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는 최저가신고제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최저가신고제 경우에는 같은 이마트 매장이어도 5Km이내에 있어야 비교대상이 되며 각 이마트 매장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동종업계 매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 평수도 규정되어 있어 일반 슈퍼나 편의점 등의 매장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마트는 최저가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은 동일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하거나 가격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제품 가격이 타 할인점보다 비싸다고 신고를 했지만 이미 가격이 내렸다는 신고센터와 동일한 가격으로 받는 매장과의 차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할인점에서 최저가 신고를 해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다"며 "이마트의 경우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해 주지만 별로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마트의 최저가 신고제는 하루나 이틀 해당 점포가 비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최저가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업계가 전부 최저가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취향"이라며 "이는 할인점의 가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