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분당에서 자녀 1명과 함께 7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정씨(47)부부. 이번 3월에 분양하는 위례보금자리를 위해 이사를 준비해 왔지만 청약저축통장 납입금때문에 고민이 크다. 전용 85㎡를 생각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률과 확실치 않은 납입금이 소형 평수를 보게 만든다. 또한 최소 5년이상은 살아야 하는 집이 향후 시세차익과 투자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 상태다. 정씨는 10만원씩 약 13년동안 납입한 청약저축통장과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포함해 자금 1억7000만원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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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10일부터 위례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이 사전예약과 인터넷접수를 통해 각각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들 모두 공공주도로 공급되고 분양가 역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이들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의 경쟁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청약저축 납입금 높을 수록 유리
위와 같은 첫번째 사례를 볼 때 정씨는 위례보금자리주택(전용면적 85㎡)에 청약을 도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약저축납입금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안정권(1500만~1600만원)에 맞고, 위례보금자리 공급가격 또한 주변시세의 62~65%수준인 3.3㎡당 1190만~1280만원으로 낮게 책정돼 전용59㎡보다는 85㎡가 향후 시세차익이나 투자가치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청약제도가 변경되면서 이번 물량부터는 경기 및 인천 거주자들에게도 위례신도시 입성이 넓어진 만큼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다면 청약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위례보금자리주택의 경우 10년간 전매 제한, 5년동안 의무거주 등이 적용되지만, 자녀가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이 기간동안 자녀의 성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우수한 블록으로 경쟁이 심한 만큼 일반청약에서 낙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은 경우는 향후 보금자리 2차와 3차 또 위례신도시 추가 물량 등이 줄줄이 공급예정이기에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청약전략 중 하나다.
또한 높은 납입액으로 일반청약에 가능성이 높지만 당첨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100% 서울시 송파구 관내에서 이뤄지지만 개정된 청약제도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부터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50대50비율이 적용된다. 가령 일반공급이 827가구라면 서울 거주자부터 절반을 뽑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한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면적 또한 전용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됐다. 또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됐다.
◆시프트, 다자녀 배려
시프트는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의 개념으로 주변시세의 7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동안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내집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 소득이 적은 무주택 서민들 등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서울 신림동 사는 직장인 김진성씨(가명, 33)는 결혼 2년차로 자녀1명, 임신한 아내와 결혼 당시 임대한 8000만원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다. 전세집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김씨가 받는 월급은 250만원 안팍. 김씨는 “모아논 돈이 많지 않아 한 곳에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는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전에 가입한 청약저축통장과 500만원 안팍의 납입금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같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적극적으로 노려볼만 하다. 우선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 월소득 272만원이하, 자녀 2명(임신 포함), 결혼 3년이내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
이와관련 서울시는 이번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15%로 늘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기본자격을 충족한 결혼3년차,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부부는 우선공급에 유리하다”며“이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지 않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고 자격 동일시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낙첨되더라도 청약 저축 가입 2년에 매월 일정 납입을 24회 이상했다면 일반공급에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입주자 선정 방식이다. 기존 건설형 시프트의 동일순위 경쟁시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면 이번부터는 건설형과 매입형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단,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횟수가 많은 대기자를 고려해 일반공급 분의 15%내에서는 6월30일까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일반공급 중 상암2지구의 전용 59㎡형과 84㎡형의 1, 2층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88가구)이 만 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때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세대주 나이, 서울 거주기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이 청약자는 이번 입주자 선정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전 자신에게 맞는 점수를 꼼꼼히 살피는 길만이 당첨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시프트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 불입금액이 낮더라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이 높다면 청약에 가능하다”라며 “특히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살아있어 향후 내집마련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또 전세금 인상(5% 이내)의 변동폭이 작고 후분양인 점은 대기자가 당첨일과 가까운 시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후 6개월까지는 매월 1회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이상 실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퇴거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