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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수 의혹 현재진행형…격랑 예고

[심층분석]대우건설 노조 "금호 밀어주기" 주장 근거 톺아보기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6.23 03: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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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예상대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 마지막에 웃었다.

22일 은행연합회 14층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의 우선협상자 발표에서 김대진 캠코 이사는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 감점부문 등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입찰에 참가한 5개 컨소시엄 가운데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 발표 직후 캠코는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을 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발표 직후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여당·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시나리오에 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결과”라며 “시민단체·민노총·민노당과 연계해 매각 가처분신청은 물론 정밀심사 저지, 국회와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하나하나 톺아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 논란

대우건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극에 달했던 지난 2월, 매각 대상 주식 수가 당초 50%+1주에서 72.1%로 변경되어 여윳돈이 두둑한 대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입찰가만 오른 셈이 됐다.

그러나 이날 캠코는 “매각 대상 주식 수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각서’에 “가능한 많은 수량을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입찰안내 등에도 매각 주식 수를 최소(50%+1주)에서 최대(72.1%)로 일관되게 안내했다는 것이다. 입찰참여 업체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자총액제산제도의 적용 예외 시행도 문제였다. 매각 지분 확대에 이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캠코는 출총제 대상기업이 외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 입찰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예외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최대 10점을 감점하도록 한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매각 확대와 출총제로 대기업 밀어주기를 하는 듯 비춰지더니 이 제도 하나로 대기업의 원성을 샀다.

결국 한화가 중도하차 했고, 두산도 분식회계 전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일지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캠코는 심사에서 어느 정도 감점을 받았는지에 대해 밝히길 거부했다.

지난 달 25일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금호산업 매수 추천 보고서 문제도 일부 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샀던 일 중 하나다.

캠코는 이를 애널리스트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아 대해 서면으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사과문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금호가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밀어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부족해 보인다.

M&A 및 건설업 경험 자료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입찰안내서에 없던 것이 최종입찰안내서에 버젓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캠코측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최종입찰안내서에 기재된 10여개의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 특정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것도, 새롭게 평가항목을 넣은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의혹의 결정판···입찰가 유출

이번 대우건설 인수 대상자 선정에서 단연 돋보인 의혹은 입찰가 유출이었다. 입찰 서류 마감 직후 금호 6조6000억, 두산 6조4000억, 프라임 6조1000억, 유진기업 6조, 삼환기업 5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캠코가 입찰에 참가한 5개 컨소시엄과 맺은 비밀유지협약이 깨진 것이어서 큰 문제로 지적받았다. 비밀유지확약에 의하면 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며,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가를 최초 보도한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수집된 추정 숫자를 보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출자를 찾고 있으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대진 캠코 이사는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입찰가에 대해서는 “입찰자 정보보호를 위해 각 개별 컨소시엄의 입찰가격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상황에서도 ‘비밀유지’를 한다며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심사를 하려 했던 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캠코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캠코는 금호와 MOU를 체결하고 일정기간 실사를 거쳐 계약 협상을 거친 후 9월말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