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최근 CDM(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로 평가를 수행한 ‘고창 솔라파크 14.98 ㎿ 태양광 발전’ CDM사업이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DOE는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공인 CDM 인증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엔에 등록된 태양광발전 CDM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연간 2만2183 MWh의 전력(약 7200가구의 연간사용량)을 생산, 동시에 1만3523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사업이다.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세계 CDM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후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5개 검인증 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총 23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3건, 베트남 5건, 중국 3건, 몽골 2건)하는 실적을 거뒀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이재훈 원장은 “이번 사업의 UN등록은 그동안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됐던 태양광발전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UN CDM집행위원회의 CDM사업 등록여건이 강화되고 지적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증 전문성을 제고해 심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