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리브나인은 ㈜퓨쳐인포넷과 임병동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전부취하서로 종결됐다고 2일 밝혔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주)퓨쳐인포넷/임병동 |
| 3. 판결ㆍ결정내용 | 취하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 대리인 취하서 제출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2-25 |
| 7. 확인일자 | 2010-03-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건번호 2010카합489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퓨쳐인포넷과 임병동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소송대리인의 전부취하서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