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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신주발행금지가처분'종결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3.02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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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리브나인은 ㈜퓨쳐인포넷과 임병동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전부취하서로 종결됐다고 2일 밝혔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퓨쳐인포넷/임병동
3. 판결ㆍ결정내용 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 대리인 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2-25
7. 확인일자 2010-03-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건번호 2010카합489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퓨쳐인포넷과 임병동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소송대리인의 전부취하서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