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로 도시가스 회사가 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0℃, 1기압 상태에서 도시가스를 구매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실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이때문에 도시가스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가스 물량보다 9조5660억3000㎥를 더 판매해 약 5734억원(2006년 3월 전국 평균 난방용 기준)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실련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협의회가 '도시가스 부당이득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9.5%가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3%는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5.8%의 응답자가 산자부의 판매량 차이를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타당성이 없다며 산자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는 '계량에관한법률' 제9조의 근거를 들어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량 차이에 의한 이득을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은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같은 상황은 지난 1999년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산자부가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량 차이가 추가이득에 불과하고 법률이 정한 오차범위 내라고 이들 회사들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4월 26일에 요청한 산자부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촉구하고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체계의 부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가스 요금 개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