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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벤처, 공룡 '퀄컴' 공정위 제소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6.22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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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씬멀티미디어는 CDMA관련 기술 독점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씬멀티미디어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베이스밴드 칩셋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칩셋 위에 올려지는 미들웨어인 QTV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도록 하여 다른 솔루션 사업자들의 사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TV 멀티미디어 솔루션은 휴대폰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재생과 다운로드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QTV 멀티미디어 솔루션은 관련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규격을 알아야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

국내 휴대폰 칩을 100%에 가깝게 독점 공급하는 퀄컴은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 필수 설비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규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멀티미디어 솔루션 부문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PC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인텔, AMD 등 CPU 칩 제조 회사들이 관련 API를 공개해 소프트웨어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는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또한 씬멀티미디어는 퀄컴이 QTV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구매한 사업자들에게는 미디어플레이어 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소스코드와 함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주장했다.

씬멀티미디어는 하드웨어인 칩 부문에서 출발한 퀄컴의 독점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까지 통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CDMA시장에서 3조 이상의 로열티를 거둬 갔던 퀄컴이 QTV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이용해 독점의 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QTV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WCDMA 및 HSDPA 시장에서도 퀄컴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